[단독]세대 절반 72채가 경매로..'깡통전세' 아파트

김지윤 2022. 8. 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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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 깡통 전세로 임차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는 한 인천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72세대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집주인이 전셋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요.

집주인은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세입자들은 전전긍긍입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대 직장인 김모 씨가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에 전셋집을 마련한 건 지난해 2월입니다.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 1억 1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법원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김모 씨 / 피해 세입자]
"(집주인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저는 그냥 가만히 살고 있다가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우편 통해서."

집주인이 1억 원 넘게 담보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갚지 않아 경매에 넘어간 겁니다.

김 씨는 계약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 알았지만, 돈을 못 갚을 사람이 아니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김모 씨 / 피해 세입자]
"중개인들은 여기 집주인들은 건물이 많아서 돈을 못 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고 세금 체납이라든지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

하지만 집주인은 세금 체납으로 소유권까지 압류당했습니다.

[김모 씨 / 피해 세입자]
"근저당 나가고 집주인이 안 낸 세금 나가고 나면 (3순위가) 저 거든요. 저한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피해자는 김 씨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사는 A 아파트 203세대 중 LH의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140세대가 김모 씨와 이모 씨의 공동 소유인데, 그 중 절반이 넘는 72세대가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집주인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전세 사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3개월 전부터 금리가 오르는 등 여러 사정 탓에 자금 경색이 왔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모 씨 / 피해 세입자]
"지금 어디서도 제 보증금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답답할 뿐이고 매일매일 울어요 집에서. 근데 답이 없어요."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사기 등의 혐의 고소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수사팀을 배정하고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권재우
영상편집 : 김민정

김지윤 기자 bo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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