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임용 취소' 행정심판, 기약 없이 공전
[앵커]
국민대학교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내린 '논문' 문제와 별개로, 김건희 여사는, 교수임용 당시 '허위경력'을 제출했다는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5개 대학 중 1곳이 바로 국민대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초, 감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됐다며 국민대에 임용취소를 요구했는데, 대학 측은 거기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심판도, 이미 법정기한을 넘긴 채 기약없이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에서 2년 반 동안 겸임 교수로 일한 김건희 여사.
2014년 임용 당시 낸 지원서에, 서울대 경영학 석사, 폴리텍대학 부교수라는 이력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올 1월 교육부는, 경영학과가 아닌 경영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딴 것이고, 부교수가 아닌 시간강사 등을 지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민대에 대해선, 경력 심사가 허술했고 면접도 부당하게 생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은혜/당시 교육부총리 : "국민대에 김 모 씨(김건희)의 임용지원서상 학력 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민대는 석달 뒤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해 근거없는 부당한 지적을 하고있다"며 감사에 불복한 겁니다.
행정심판은, 정부의 처분이 옳은지 그른지를 소송보다 빠르게 확인하는 제도로, 청구일로부터 짧게는 60일, 한 차례 연장하더라도 90일 안에는 결론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자로 이미 모든 기한은 지나갔고, 그 사이 있었던 움직임이라곤, 국민대와 교육부가 두 차례씩 서면을 주고받은 게 전부입니다.
심리는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당사자들 누구도 급할 게 없어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행정심판위는, "90일 내 결정은 훈시 규정일 뿐"이라고 설명했고, 교육부는 "결론이 늦어지는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측은 행정심판 진행 상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국민대는 교육부가 요구한 '임용 취소' 조치를 미룰 수 있습니다.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경찰에서도 수사 중인데, 어느덧 9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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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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