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총수 친족범위부터 좁힌다"..공정위, 개정안 내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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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내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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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내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당국이 함께 추진하려고 했던 '외국인 총수 지정'에 대해 '통상갈등' 논란이 빚어지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총수의 친족범위 개정'부터 우선 추진키로 한 것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현행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 1일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총수로부터 친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공정위가 발표하는 시행령 개정안대로 총수의 친족범위가 축소되면 기업들이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자료제출 범위가 좁아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앞서 재계는 "총수의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자료 수집 부담이 크다"고 문제 제기한 바 있다.
당초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외국인도 공정거래법상 총수로 지정하는 내용의 총수기준 신설안도 담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통상 무역갈등' 논란이 빚어지면서 공정위는 입법예고 일정을 연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 총수를 지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미국인 투자자가 제3국 투자자보다 불리해선 안 된다'는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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