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건진법사 의혹에 "비위 연루 땐 조사"

이창훈 2022. 8. 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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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대통령 내외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무속인 전모(62)씨에 대한 자체 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씨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착수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업무의 성격상 특정인,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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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도 참고인 조사 가능" 밝혀
野 "이상한 이권 무리 때문에 사달"
與 "법사 비선실세라는 것은 모함"

대통령실이 대통령 내외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무속인 전모(62)씨에 대한 자체 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민간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공직자 관련 비위 사실에 관련된 민간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씨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착수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업무의 성격상 특정인,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최근 전씨가 고위공무원 A씨에게 중견 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뉴시스
다만 대통령실은 민간인인 전씨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할 근거와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범죄 내지 비위 의혹과 관련된 민간인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비위행위에 공직자가 연루됐을 경우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전씨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 파악에 나서자 야권에서는 “대선 때부터 여러 번 경고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선대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사람들의 신세를 지게 되면 이상한 이권의 무리 때문에 반드시 사달이 난다. 여러 번 경고했다”며 “대통령실에서 조사까지 들어갈 정도면 저는 이미 이건 시작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무당이 실세면 대통령실에서 조사하겠나”라며 “법사가 비선 실세라는 것은 민주당의 모함이다”고 반박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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