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시 당대표 해임' 해석..이준석 측 가처분訴 나서나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이준석 대표의 법적 대응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3일 당 체제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면 이 대표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고 밝히면서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국위 소집 관련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의 권한을 갖게 된다"며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대표도 제명이랄까, 해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당대표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라고 못박았다.
당초 당내에선 이 대표가 궐위될 경우 새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기존 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선출된 새 대표는 잔여 임기까지만 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의 이날 주장은 이 대표 징계에 대한 당 지도부의 유권해석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로 판단해 직무대행 체제를 출범시킨 바 있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 요구를 일축하며 기조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이 대표의 잔여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제명'을 전제로 출범한 비대위는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도 배치된다.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았는데 비대위 출범으로 이 대표가 제명되는 건 윤리위 징계 수위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4단계로 구성된다.
이같은 이유로 비대위 출범이 법적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 의원도 '이 대표가 법적 대응할 경우'에 대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걱정을 좀 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기조국은 서 의원의 이같은 주장이 기조국의 해석에서 기인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적도 없고 보고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 대표는 즉각 "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3주 동안 이준석은 지역을 돌면서 당원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사이에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그 판단 이후에 어떻게든 실현 시키기 위해 당헌·당규도 바꾸고 비상 아니라더니 비상을 선포한다. 사퇴한 최고위원이 살아나서 표결을 한다"며 "용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미 사퇴한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것을 두고 절차적 흠결을 지적한 것이다. '용피셜'은 대통령실을 뜻하는 '용산'과 '오피셜'을 합한 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내부총질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닌가.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노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 문자 내용에 빗대 비꼬기도 했다.
조해진 의원도 "(이 대표의) 자동 해임은 당헌·당규에도 없고 내년 1월9일 본인 복귀 의사에 따라 복귀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복귀할 당대표가 있는데 새로 선출한 당대표가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전당대회도 안 되고, 이를 위한 비대위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당대표 복귀 시점까지 존속하고 당대표가 복귀하면 나머지 지도부 구성에 대해 정치적으로 합의하거나 복귀할 경우 문제가 없도록 손질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복귀를 막으면 혼란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혼란의 위기로 당을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도 "당헌·당규를 입맛대로 해석해선 안 된다. 현 당헌·당규대로면 비대위 출범은 불가능하다"며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이 대표가 5개월 후 복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면 된다. 그렇지 않은 개정은 결국 국민의 눈에 젊은 당대표 몰아내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며 "분명히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리 용산(대통령)의 뜻이라 하더라도 정치가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는 당원들과 합의한 원칙, 약속"이라며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까지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당장 대응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오는 5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못 할 경우 비대위 출범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가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데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묻는 질문에 "여러 법적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 "어떤 방향이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법적 대응 가능성을 포함한 향후 대응 여부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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