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특검, 윤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사건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안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 따르면, 지난 6월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원래는 70일이 되는 이달 13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간 내 수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30일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승인 결정을 하면 특검팀은 다음달 12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사건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이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국방부 검찰단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보고 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사건 관련자들의 통신과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80여명은 직접 불러 조사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피해사실을 상급자에게 즉각 신고했지만 회유와 협박을 받다가 15비행단으로 전출된 지 사흘 만인 지난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군 수사당국의 부실 수사 의혹과 동료·선임 등의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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