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놀러온 태국인 110여명 입국 불허..이례적 상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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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입도하려다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태국인 125명 중 110여명이 입국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0분쯤 제주항공 전세기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100명 넘는 태국인을 재심 대상자로 분류하고, 입국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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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재심사 후 무더기 송환
제주에 입도하려다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태국인 125명 중 110여명이 입국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특정 국가 사람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입국 불허가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0분쯤 제주항공 전세기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약 10시간에 걸친 재심사 끝에 125명 중 110여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했다. 입국 불허 통보를 받은 태국인들은 전날 오후 10시15분쯤 태국 방콕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입국 심사를 통과한 나머지 태국인들은 제주에서 2박 3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항공편에 입국 재심사 대상자와 입국 불허자가 100명 이상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외국인청은 100명 넘는 태국인을 재심 대상자로 분류하고, 입국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앞선 사례를 보면 재심은 심사 대상자가 본국에서 전과가 있거나 미귀국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지난 6월22일에는 제주를 방문한 몽골인 관광객 중 22명이 잠적해 당국이 전담반을 구성해 검거에 나서기도 했었다. 이외에도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신분으로 취업한 외국인들이 여러 차례 적발됐다.
앞서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년 넘게 잠정 중단됐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한편 태국인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돼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태국인에게는 무사증 제도가 아닌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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