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단체들 "중국 내 탈북민 송환 막아 달라".. 펠로시에 공개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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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북단체들이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민주당)에게 중국 내 탈북 난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펠로시 의장에게 △재중(在中)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재중 탈북자의 난민 보호 여부 판단을 위한 유엔 난민 최고대표의 방해 없는 접근 허용 △유엔난민협약 등 의무 이행 △유엔고문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중국 국내법에 강제송환금지 원칙 반영 △중국에서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자녀를 가진 북한 여성의 법적 지위와 그 자녀의 영주 지위·교육 보장 등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내용을 재차 상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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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국내 대북단체들이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민주당)에게 중국 내 탈북 난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탈북자동지회와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위원회, 한보이스, 물망초,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6개 단체는 이날 펠로시 의장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 "2020년 1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국경 봉쇄로 중국 당국의 강제 송환이 중단된 뒤 현재 중국에 있는 최소 1170명 탈북 난민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엔 중국 측이 탈북 난민들을 강제 수용소나 고문·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함으로써 반인류적 범죄를 돕고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중국으로 도망친 탈북 여성이나 소녀들이 납치와 인신매매, 성적 착취 위험에 처해 있단 내용도 '북한인권법'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펠로시 의장에게 △재중(在中)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재중 탈북자의 난민 보호 여부 판단을 위한 유엔 난민 최고대표의 방해 없는 접근 허용 △유엔난민협약 등 의무 이행 △유엔고문방지위원회 권고에 따라 중국 국내법에 강제송환금지 원칙 반영 △중국에서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자녀를 가진 북한 여성의 법적 지위와 그 자녀의 영주 지위·교육 보장 등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내용을 재차 상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국가의전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은 지난 1일 시작된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의 일환으로 3일 오후부터 1박2일 간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이번 방한은 펠로시 의장이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 자격으로 왔던 2015년 4월 이후 약 7년4개월 만이다.
펠로시 의장은 평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방한 기간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단 관측도 나온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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