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김영란법 위반 혐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약식기소

안희재 기자 2022. 8. 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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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약식기소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대사에 대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최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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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약식기소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대사에 대해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최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은 채 서면 심사만으로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명령인데,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19년 3월 정기감사 과정에서 김 전 대사가 과거 베트남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임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 중이던 김 전 대사가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5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가 올해 3월 다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 사건 처리 사례와 수수 경위, 해임된 사실 등을 종합해 처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사 측은 고발 내용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이 약식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식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사는 외교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 대사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고위공직자에게 부여된 신뢰와 임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결과는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26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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