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박사' 우영우 픽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17년 만에 자유 찾아 바다로

박효실 2022. 8. 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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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박사' 우영우의 인기 덕분에 유명해진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17년 만에 자연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2010년에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 4개체를 서울대공원으로 보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비봉이는 2005년에 혼획돼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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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출처 | ENA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고래박사’ 우영우의 인기 덕분에 유명해진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17년 만에 자연으로 돌아가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비봉이 해양 방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비봉이’는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던 마지막 남방큰돌고래다.

현재 제주도 연안에서 120여 개체가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진 남방큰돌고래는 최근 인기몰이 중인 ENA수목극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인 우영우(박은빈 분)가 극중에서 “언젠가 제주 바다에 나가 남방큰돌고래를 보고 싶다”고 말하며 더욱 유명해졌다.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보호·관리되고 있는데 해양보호생물 지정 당시 시점에는 국내 수족관에서 총 8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2013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를 방류하는 등 총 7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 지금은 제주 퍼시픽랜드(호반호텔앤리조트)에 비봉이 단 1마리만 남아 있다.

현재 수족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고래류는 총 22마리로 비봉이가 방류되면 벨루가, 큰돌고래 등 21마리가 국내 수족관에 남는다. 이들 21마리는 정당한 취득 절차를 거쳤거나 연구용으로 들어온 개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23살로 추정되는 비봉이는 2005년 제주 한림읍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 혼획됐으며 이후 공연·전시 등을 목적으로 퍼시픽리솜에서 사육·관리됐다. 혼획이란 특정 종류의 어패류를 잡으려고 어업 활동을 한 결과 이획 대상이 아닌 종이 섞여 잡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비봉이는 다른 어류를 잡는 과정에 그물에 걸리며 수족관으로 오게된 것.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비봉이 방류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 “혼획 자체가 잡은 즉시 놔줘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국민적 관심 등이 영향을 미쳐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2010년에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 4개체를 서울대공원으로 보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비봉이는 2005년에 혼획돼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봉이는 앞으로 퍼시픽랜드의 수조를 벗어나 제주 서귀포 대정읍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 훈련장에서 활어 먹이훈련, 야생 돌고래 개체군과의 교감 등 야생적응 훈련을 거쳐 제주도 인근 해역에 방류될 예정이다.

방류 시에는 비봉이의 위치추적 및 행동 특성 파악을 위해 위치정보시스템(GPS) 장치를 부착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방류를 계기로 해양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동물원·수족관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수족관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새롭게 고래를 들여오지 못 하게 하고 현재 사육 중인 고래류에 대해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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