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사태 공방..與 "불법 책임 물어야" 野 "손배소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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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관련 책임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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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관련 책임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3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고용노동부 측에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 측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용노동부가 중재하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와 관련해 “강성노조의 떼쓰기식, 떼법식으로 생긴 사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국민들이 주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회사에 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배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 역시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 정당성에 관해서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행위 자체가 형사법상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기본적인 구조를 잘못 만든 우리의 책임인데 불법이라고 규정지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장관은 월 200만 원을 조금 넘게 버는 노동자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거액의 손배소와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하청 노동자에게 손배소를 수백억 원씩 물리면 노조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라며 “사실상 공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는 정부가 손배소를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련 질의도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손해배상 소송이나 그에 따른 가압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 질의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외국 사례 조사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여야가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면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법체계상 문제, 부처 간 협의, 국민 공감대 등 따져볼 문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점거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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