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내달 항소심 첫 재판

최현만 기자 2022. 8. 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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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25)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9월6일 오전10시5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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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25)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9월6일 오전10시5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12월5일 피해자 A씨를 강간상해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뒤 25시간 동안 천안에서 대구로 끌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변보호를 받던 A씨의 집 주소를 흥신소를 통해 알아낸 뒤 찾아가 납치·감금을 신고한 A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6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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