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母 살해' 1심 무기징역 이석준, 9월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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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석준(26)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이씨는 지난해 12월께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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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변보호 여성의 어머니 살해한 혐의 등
1심 "사형은 예외적 형벌" 무기징역 선고
유족 "아내에 미안"…항소심 9월6일 시작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석준(26)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9월6일로 지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께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에 앞서 같은해 12월5일께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 협박,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다음날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려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예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는 A씨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씨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해야 한다.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 허용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 측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반발했다. A씨 부친은 "참담하고 이 나라 법이 우습다"며 "죄 없는 사람을 무참히 살해한 이씨를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하는데 격리 시키지 못할 정도의 형량이 나온 것에 대해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에게 돈을 받고 주거지 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업자 윤모(38)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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