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정당"

이화진 2022. 8. 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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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되면서 이전에 선고했던 주요 판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의 재판장으로 일할 때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회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고, 오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던 재판부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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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되면서 이전에 선고했던 주요 판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의 재판장으로 일할 때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 씨는 2010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버스 요금 6400원 가운데 6000원만 회사에 내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모두 800원을 빼돌렸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A 씨의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버스 기사들이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상 묵인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버스 회사는 해당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고, 오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던 재판부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가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할 것이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가운데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회사 수익 중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경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해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한편 오 후보자는 2013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일할 때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B 검사는 2009년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변호를 맡은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접대를 받았는데, 향응을 제공한 사람은 B 검사가 수사한 사건 가운데 9건을 수임했습니다.

B 검사는 해당 변호사에게 유흥주점에서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두 7차례 술자리에서 855만 원의 금액이 나왔는데, 변호사가 계산한 금액을 참석 인원에 따라 나누고 B 검사 몫을 빼는 방식으로 향응 금액이 85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이후 B 검사가 “면직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오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던 재판부는 징계사유를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응 제공 금액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면직을 취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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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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