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랴부랴' 공론화 작업 착수.. "폐기는 앞서나간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을 핵심으로 한 학제개편 방안에 대해 뒤늦게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여러 발언 중에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고 했지만, 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폐기는 너무 앞서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만난 장 차관 "놀이 중심으로 재구조화" 설득 나서
교원·학생·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98%가 반대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을 핵심으로 한 학제개편 방안에 대해 뒤늦게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여러 발언 중에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고 했지만, 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폐기는 너무 앞서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어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며 “앞으로 교육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당초 2학기 학교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가 뒤늦게 학제개편 안건이 추가됐다.
이에 교육감들 대부분은 ‘교육청 패싱’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운을 띄운 뒤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을 낸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은 즉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취학연령 하향 조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청취에 나섰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5세로 낮출 경우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장 차관은 “놀이나 체험 중심으로 교과를 재구조화하려고 한다”, “한글을 배우는 시간을 확대해보자는 게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장 차관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도 출연해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 ‘하지 말자’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저희는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던 학제개편 태스크포스(TF)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성해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의견 수렴을 위해 9월에 하겠다고 밝힌 ‘수요자 중심의 여론조사’에 학제개편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교육적 화두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고 지적했다. 이어 “가을까지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이유로 많은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국의 교사·학생·학부모 등 13만 1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입학 연령 하향 시 2018∼2022년생을 25%씩 분할해 정원을 늘려 입학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슬기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계 뒤 “사랑해” 문자 받은 A씨 유죄… 앱에서 만나 모텔까지 간 B씨는 무죄
- 인형뽑기방에 ‘큰일’ 보고 잘못 시인, 어떤 죄 적용할까
- 매일 쓰는 에어프라이어 변기보다 ‘4배’ 더럽습니다
- “여유로운 표정 소름”…왕복 6차선 도로 역주행한 킥보드女
- “알이 굵고 단단하다” 더듬는 홍보영상에 ‘벌집’된 홍성군
- “난 터미네이터” 여고 주변서 알몸난동…테이저건 맞아
- 이재용보다 재산 6조 더 많다…아시아 최고 여성부호 누구
- 업소 여성들 목줄 채우고 개사료 먹인 자매 “범행 인정…보상할 것”
- ‘우병우’가 왜?…채널A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자막 실수
- ‘부적절 관계’ 여교사·남학생 ‘블랙박스 녹취록’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