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공사, 이재명 옆집 임차 문제 인정?..직원 합숙소 새 지침 마련

임명수 2022. 8. 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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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최근 직원 합숙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지침 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GH 측 관계자는 "(이 의원 옆집 합숙소는) 임차 후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후 기준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지만 당시 상한액 규정이 없고, 매물이 많지 않아 부득이 임차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개정은 합리적 합숙소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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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함께 지난 5월 새 지침 마련
상한액 설정..분당 등은 본부장 승인 
기존 지침 85㎡ 미만, 1인당 28㎡ 이하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공사 측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최근 직원 합숙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지침 일부를 개정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옆집에 합숙소를 임차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당시 GH 합숙소가 이 의원 옆집에 위치해 "비선캠프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와 GH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2주간 GH 직원 합숙소 133곳의 운영 등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GH의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합숙소 임차 금액 상한액 설정이다. GH 측은 타 도시공사 기준에 따라 KB주택가경동향 통계표의 수도권 4분위 평균 가격(올 7월 말 기준 보증금 5억4,630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하남 미사지구 등 일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전·월세 가격이 높게 형성돼 해당 지역 임차시 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반장이나 처장 승인만을 받아왔다.

GH의 지침 개정을 두고, 이 의원 합숙소 임차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 2월 21일 GH를 방문해 "이 의원 옆집 합숙소가 GH 합숙소 기준에 맞지 않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실제 이번 개정 전 GH 내부 지침에는 ‘합숙소 면적은 3인 기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미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전용면적은 28㎡ 이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상한액은 없다. 이 의원 옆집은 보증금 9억5,000만 원에 198㎡(60평) 규모로 개정 전후 규정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GH 측 관계자는 "(이 의원 옆집 합숙소는) 임차 후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후 기준과 다르다는 점을 알았지만 당시 상한액 규정이 없고, 매물이 많지 않아 부득이 임차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개정은 합리적 합숙소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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