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층간소음 해소법' 구멍 숭숭..제도 보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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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입주민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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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음 등 사각지대..사후확인제로는 한계
"고질적 갈등 여전, 구속력 없어 갈등 해결 의문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입주민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한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완공 뒤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열흘 안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특히 층간 소음 범위를 규정한 `공동주택 층간 소음 규칙`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개 짖는 소리 등 반려동물 관련 소음은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312만 가구, 전체 가구의 15%에 달한다.
태영호 의원은 “이웃 간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만큼 공동주택 분쟁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환경부는 입주민 간의 문제,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규약의 문제라고 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아파트 바닥 두께를 9㎝ 더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 추가로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으로 입법 관련 사항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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