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 논문'으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법원 "입학 취소 정당"

이준성 기자 2022. 8. 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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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연구 실적을 꾸며낸 사실이 발각돼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취소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이모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의 딸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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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연구 실적을 꾸며낸 사실이 발각돼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취소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이모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의 딸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앞서 2019년 3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를 통해 이 전 교수가 대학원생들을 시켜 A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했다며 대학에 이 전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전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A씨의 연구과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 10여명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제1저자로 한 논문을 대필시켜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SCI)급 저널에 실었다.

A씨는 실험을 두번 참관하는 정도에 그치고도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A씨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수상 실적과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포함시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검찰은 2019년 5월 이 전 교수와 A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 전 교수는 같은 해 6월 파면됐다.

A씨는 형사 재판과 별개로 2020년 1월 서울대의 입학취소 통지가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문제가 된 실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보고서 초안도 직접 작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학원생들로부터 그림·도표 작성 도움은 받았으나 입학취소 사유인 논문 대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형사소송에서 대학원생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교수 지시로 실험이 이뤄졌고 A씨가 연구실에 2~3회 방문했으며 실험 관련 문건을 대학원생들이 이 전 교수와 함께 작성하는 등 A씨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증언한 것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집요강에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그 사실이 추후 확인되면 입학 후라도 합격·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돼있다"며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했으면 불합격 처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작성하지 않고도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제출했다는 입학취소 사유를 인정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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