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손 부족에..정부, 외국인 비자족쇄 푼다
산업 전문인력 입국 문턱 낮춰
국내로 사업장 옮긴 기업
해외채용 인력 비자 발급
◆ 커지는 지방소멸 위기 ② ◆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개발자 등 외국인 전문 인력 수혈 확대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 중 최저 연봉 기준을 기존 3219만원에서 최저임금(내년 기준 시간당 962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3일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 개정을 통해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했다. E-7 비자는 전기·전자·기계공학 기술자, 하드웨어·SW 개발자 같은 86개 분야에 대해 학사 학위 이상 전문성을 인정받은 외국 인력에게 내주는 취업 사증이다. 일반적으로 1~3년간 체류할 수 있고 1~3년씩 장기 연장도 가능하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지방에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유도해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의도다. 현재 정부는 내국인 근로자 일자리 보호를 위해 E-7 비자를 받는 해당 외국인 인력의 연봉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올해 기준 3219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인 3100만원보다 높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종 시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연봉 기준선을 최저임금이나 GNI의 7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한해 3년간 완화된 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과 신생 벤처기업들이 최저임금으로도 외국인 정보기술(IT) 전문인력을 확보할 길이 열린다. 내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월급 201만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 연봉 2412만원(유급·주휴수당 포함)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E-7 비자 발급 요건 완화를 통해 수도권 일대 IT·게임 기업은 물론 부산·대전광역시 등에 자리한 벤처 생태계에 외국인 고급 인력을 확대 공급한다는 목표다. 지방 중소·벤처기업들은 지방 소멸과 인구 유출 속에서 만성적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인력난은 다시 경영 악화와 지역 경제 위기로 이어져 지역 소멸 가능성을 키우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E-7 발급을 위한 연봉 조건 외에도 다양한 개선안을 내놓은 상태다. 법무부는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해외 사업장에서 고용했던 현지인 전문인력을 국내에서도 고용할 수 있도록 E-7 경력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대학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전문 분야 경력 요건을 1년, 전문학사와 자격증 소지자는 5년 이상으로 묶고 있지만 이를 각각 6개월과 2년으로 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 신설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전문인력은 사전 허용된 업종에 한해 취업이 허용되는데, E-7-S 비자는 금지된 분야가 아니면 사전 허용 업종 외에도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가능하게 한다. 또 과학기술 인재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때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E-7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대상에서 조선업계 숙련공(전기·도장·용접)은 제외하기로 했다. 자칫 내국인 조선업 종사자 임금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4월 용접공·도장공 쿼터제를 폐지해 국내 조선소 사내 협력사 335곳에서 용접공·도장공을 최대 4428명까지 뽑을 수 있게 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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