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업 이후엔 부당해고 구제 안돼"

최한종/곽용희 2022. 8. 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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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했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아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부대 간부이발소 미용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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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시 근로자 지위 아니다"

정년퇴직했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아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군부대 간부이발소 미용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간부 이발소에서 일하다 2016년 8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2018년 4월 군부대는 수익성 악화로 이발소를 폐쇄한다며 A씨를 해고했다. 간부 이발소는 그해 5월 말 문을 닫았다. A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복직할 사업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은 구제의 이익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해고가 무효여서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핵심 쟁점은 구제신청 이전에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을 신청할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구제신청 당시 이미 폐업으로 A씨와 부대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했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고, 구제이익을 고려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폐업 시기가 A씨의 구제 신청일 전인지를 심리해 소송의 이익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역시 근로자 B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 같은 이유로 중노위와 회사 손을 들어줬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일하던 B씨는 2018년 12월 28일 공사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같은 달 31일 정년퇴직했다. B씨는 이듬해 1월 3일 “정직을 취소하고 정직 기간의 임금 감액분을 달라”며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B씨 신청을 각하했지만, 대전고등법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제명령제도의 본래 보호 범위가 아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최한종/곽용희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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