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연금 탈퇴수당' 日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또 99엔 지급

천정인 2022. 8. 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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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후생 연금 탈퇴 수당으로 또다시 99엔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연금기구는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1명에게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이라며 엔화를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송금했다.

이전에도 일본 정부는 2009년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을 요구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99엔'을 지급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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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금기구본부 건물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후생 연금 탈퇴 수당으로 또다시 99엔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연금기구는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1명에게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이라며 엔화를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송금했다.

송금액은 77년 전 당시의 화폐 가치를 그대로 적용한 99엔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 측은 "내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본연금기구는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피해자 11명이 지난해 3월 후생 연금 가입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자 "기록이 없다"고 발뺌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중 1명이었던 정신영 할머니는 자신의 연금번호까지 알고 있는 상태였고, 일본 국회의원의 협조로 재조사가 이뤄진 끝에 정 할머니에 대한 후생 연금 가입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전에도 일본 정부는 2009년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을 요구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99엔'을 지급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14년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의 피해자에겐 199엔을 지급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는 4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일본 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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