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검찰총장 한정' 고발 규정 고친다
검수완박법 보완 입법 속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다른 법들과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속전속결로 처리되다 보니 다른 법 규정과 충돌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에게만 한정해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들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는 법안 7개를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 결과 감찰대상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범죄로 좁아지면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에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비롯한 타 수사기관의 장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이유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손본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 발생할 모순들을 미리 고쳐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여당은 시행령을 통해서 이전 정권에서 추진한 검찰 개혁을 되돌리려고 시도할 테고, 반대로 야당은 황 의원처럼 상위 규정인 법률을 갖고 방어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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