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대우조선 손배소 질문에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종합)
기사내용 요약
"불법엔 엄정 대응…노조법 위반 온전히 집행"
"경사노위에 조선산업 TF 만드는 방법도 고민"
"노란봉투법 실태조사…주52시간 허물수 없어"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 계획과 관련, "손배소는 당사자 간 문제"라면서도 "책임질 행동을 하면 책임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법파업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자 "대우조선 (파업) 같은 문제가 악순환이 되면 불특정 다수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공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정부는 불법에 대해 노사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일관되게 가겠다"며 "현재 우리는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통해서 요구를 관철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파업 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두고 '불법파업'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파업은 파업 주체와 절차, 목적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주거침입, 재물손괴 부분은 형법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배소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부가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지금 노동조합법 위반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것은 온전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환노위 위원들은 이번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조선업 다단계 하청구조와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장관은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산업 차원의 원하청 도급구조 개선, 노동시장 차원의 고용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사가 TF를 구성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다는데 그런 문제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답했다.
또 "하청노동자들의 소득 및 복리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며 "조선업 직종 숙련 수준별로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한달지 하도급 구조개선 및 임금체불 예방, 또는 임금 부분지급 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원 확대 등 방법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하도급 금지,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권 보장, 손해배상 금지 등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자 "경사노위에서 조선산업 관련 별도의 TF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교섭방식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책임을 분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재하도급 금지도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데, 건설하고 조선하고는 산업의 특성이 좀 다르다. 표준화도 어렵고 업종 변동이 심하다"고 했다.
권리보장에 나선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법체계에 부합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태조사는 물론이고 외국사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 "주 52시간은 허물어질 수가 없다"며 "노동자들의 시간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선택권을 주 상한에서 주 평균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서 탄력근로, 선택근로를 하면 지금 64시간이나 69시간이 되는데 임금이 보전되지 않는다"며 "임금이 보장되면서 노동자에게는 선택권을, 사용자에게는 애로를 줄여서 실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부작용으로 낙인효과, 구인난 문제가 있어서 결론내기 어려워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이라며 "이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는데 구체적인 실태에 기반해서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라며 연구용역 추진 필요성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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