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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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 특검팀은 9월 12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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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이달 13일까지, 7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사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면 특검팀은 9월 12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로 수사 60일째를 맞은 특검팀은 그동안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 및 검찰단과 생전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2차 가해, 사건 은폐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 군검사,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기자rub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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