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내달 2심 시작

황윤기 2022. 8. 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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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에 앙심을 품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석준(26)의 항소심 첫 재판이 9월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9월 6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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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에 앙심 품고 피해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1심 무기징역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검찰 송치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성폭행 신고에 앙심을 품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석준(26)의 항소심 첫 재판이 9월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9월 6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에선 항소인의 항소 이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 사건은 이씨와 검찰 양측이 나란히 항소해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9)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범행 나흘 전 대구에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A씨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거주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A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보복살인·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은 그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 선고 직후 유족은 "이석준과 끝까지 싸우겠다"며 검찰의 항소를 요구했다. 검찰도 1심 결심 공판에서 "소유욕과 지배욕으로 말미암은 범죄"라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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