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과다 지출하고 허위보고한 혐의 후보자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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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비용 제한액(4천350만8천400원)의 200분의 1이 넘는 514만4천321원을 초과 지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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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비용 제한액(4천350만8천400원)의 200분의 1이 넘는 514만4천321원을 초과 지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허위 회계 보고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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