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물쇠 없는 고가 자전거 車 싣고 달아난 '상습 절도' 40대..집행유예

황예림 기자 2022. 8. 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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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대에서 총 630만원 상당의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훔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1시41분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잠금 장치 없이 세워진 시가 약 116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와 57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3월부터 총 11회에 걸쳐 628만원어치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을 절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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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전 일대에서 총 630만원 상당의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훔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1시41분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잠금 장치 없이 세워진 시가 약 116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와 57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3월부터 총 11회에 걸쳐 628만원어치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을 절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기간,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범행 정황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절취품 중 자전거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환수돼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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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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