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환자에 39차례 프로포폴 불법투약, 50대 의사 법정구속

유지희 2022. 8. 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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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환자에게 불필요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5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의원에서 B씨에게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 없는 미용시술을 하면서 모두 39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프로포폴을 사용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수량과 품명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의료 목적으로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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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단골 환자에게 불필요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5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B(3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단골 환자에게 불필요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5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의원에서 B씨에게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 없는 미용시술을 하면서 모두 39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프로포폴을 사용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수량과 품명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의 병원에 자주 내원했던 환자로, 평균 9일에 한 번씩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료 목적으로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오 판사는 "B씨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빈도·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은 B씨가 프로포폴에 중독됐거나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B씨의 과다투약을 막기 위해 의학적으로 고민해 조치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습적으로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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