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지성호 의원 검찰 송치

김성진 기자 2022. 8. 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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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인권단체를 운영할 당시 기부금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 당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지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 의원은 탈북인권단체 '나우(NAUH)' 대표로 재직한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기부금을 받고도 모금과 사용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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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탈북인권단체를 운영할 당시 기부금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 당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지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 의원은 탈북인권단체 '나우(NAUH)' 대표로 재직한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기부금을 받고도 모금과 사용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는 2020년 6월 지 의원과 나우 현직 대표 이모씨를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나우가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의 후원을 받고도 국세청에 올린 회계자료에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경찰은 현직 대표 이모씨는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와 이씨 불송치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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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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