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청소노동자 첫 간담회.. 처우개선 5개월 갈등 해소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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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개월간 연세대학교를 뜨겁게 달군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대화에 나서지 않던 학교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그동안 이어진 대립이 해소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노동자 측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학교 측이 문제해결 의지가 있었고 '협상이 잘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며 "내일 용역업체와 만나 처우 개선 문제 등에 대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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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외 노동자 문제 해결 추세.."결국 원청의 역할 중요"
(서울=뉴스1) 박재하 권진영 기자 = 지난 5개월간 연세대학교를 뜨겁게 달군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대화에 나서지 않던 학교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그동안 이어진 대립이 해소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연세대, 청소노동자와 직접 간담회 나서
3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2일 교내 청소·경비노동자들과 채우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당시 △시급 440원 인상 △정년퇴직자 인원감축 및 구조조정 반대 △샤워실 설치를 요구하며 신촌캠퍼스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다.
간담회는 그동안 하청업체가 교섭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학교 측이 처음으로 청소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선 자리다.
연세대 관계자는 간담회를 앞두고 "단기간에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학교 측에서는 대화 의지가 있다"라며 "중재안도 미리 준비했고 평화적인 해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열린 자세로 임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원청인 학교가 직접 대화에 나서면서 약 5개월간 이어진 교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가 끝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자 측 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학교 측이 문제해결 의지가 있었고 '협상이 잘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며 "내일 용역업체와 만나 처우 개선 문제 등에 대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교내외 비판, 집회금지 가처분 기각 등 영향도
학교 안팎의 상황도 연세대에 불리하다. 앞서 연세대 학생 3명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논란이 일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면서 "학교의 책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동문 변호사들도 청소노동자들의 민사소송을 대리하기로 하면서 "용역대금을 결정하는 원청인 연세대학교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법원도 최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병원과 하청업체의 노조활동 방해를 규탄하며 병원 앞 천막농성과 선전전에 돌입했다.
이에 연세대가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재판부는 "청소노동자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에서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며 "집회금지는 근로3권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기각했다.
◇확대되는 노동자 처우 개선…"결국 원청의 역할이 중요"
연세대 외 다른 대학의 노동자 문제도 해결되는 추세다. 지난달 28일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용업체와 잠정합의에 도달해 23일만에 본관 점거농성을 풀었다. 이들은 시급 400원 인상과 샤워실, 휴게실 개선 요구를 주된 내용으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지난 6월 홍익대와 동덕여대는 미화직과 보안직 모두 400여원의 시급 인상 잠정합의안을 내놨고 이화여대는 보안직 시급 440원 인상에 합의했다.
이처럼 각 대학 사업장들이 합의를 이루는 가운데 원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승환 조직부장은 "빠르게 합의에 성공한 대학들을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원청의 의지다"며 "임금 인상 같은 처우 개선 문제는 용억업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고 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청소부의 노동조건과 단체협약 내용을 좌우하는 건 대학 경영진이다"며 "원청이 사내 하청협의회 등 여러 가지 소통 과정을 만들어 근로조건 개선에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이 잘못 나섰다가는 불법 파견 문제에 얽힐 수 있는 법적인 제약도 있다"며 "하지만 원청과의 대화는 불가피해 관련 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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