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갑당 수수료 3000원" 초등학생에 담배 대신 사준 40대 남성

김명진 기자 2022. 8. 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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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남녀 고교생은 불입건

제주에서 초등학생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트위터에 ‘#대리구매’ ‘#담뚫’ 같은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려 미성년자들을 꾀어낸 속칭 ‘댈구’ 수법이었다. 같은 수법으로 또래들에게 담배를 팔아 온 고교생 2명도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40)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고교생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트위터상에 ‘담배 대리구매’라는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린 뒤 개인 메시지(DM)를 통해 구매 의향을 알려온 초등학생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혐의를 받는다.

미리 담배 수량이나 종류 등을 정한 뒤,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초등학교 5학년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제주경찰이 이런 ‘댈구’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남녀 고교생 2명이 같은 수법으로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팔아넘긴 정황이 포착됐다. 고교생 B(17)군은 지난 5월부터 총 21회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또래들에게 대리 구매해줬다. C(18)양도 8차례 ‘댈구’를 했다.

경찰은 B군과 C양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학생 두 명도 처벌은 가능하다”면서도 “청소년보호법 자체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목적이고, 초범인 데다 어린 나이에 전과가 생기는 불이익 등을 감안해 검사 지휘를 받아 계도 조치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 업주 D(52)씨와 E(39)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청소년 등을 상대로 유해 약물인 술과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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