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에 농약 200L 몰래 버린 농업인 적발..하류엔 원앙 서식지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2. 8. 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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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의 하천에 농약 희석액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는 농업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감귤나무 방제철에 살균 목적으로 살포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 200여 리터를 공공수역인 안덕면 창고천에 투기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농업인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장마로 하천의 유량이 증가한 것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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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의 하천에 농약 희석액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는 농업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감귤나무 방제철에 살균 목적으로 살포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 200여 리터를 공공수역인 안덕면 창고천에 투기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농업인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A 씨는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지하수와 섞어 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우수로는 지상에 고인 빗물 등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통로다.
현장 조사 결과, A 씨가 투기한 농약 때문에 하천은 혼탁해진 상태였다. 유속이 약한 지점에는 농약이 침전돼 있었다. 하천의 하류 1.5km 지점은 희귀 식물이 자생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고, 천연기념물인 원앙 서식지로 유명한 곳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감귤나무 방제철에 살균 목적으로 살포하고 남은 농약 희석액 200여 리터를 공공수역인 안덕면 창고천에 투기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농업인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A 씨는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지하수와 섞어 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우수로는 지상에 고인 빗물 등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든 통로다.
현장 조사 결과, A 씨가 투기한 농약 때문에 하천은 혼탁해진 상태였다. 유속이 약한 지점에는 농약이 침전돼 있었다. 하천의 하류 1.5km 지점은 희귀 식물이 자생하는 등 학술적 가치가 높고, 천연기념물인 원앙 서식지로 유명한 곳이다.
A 씨는 조사에서 다른 농업인들도 같은 방법으로 농약을 투기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장마로 하천의 유량이 증가한 것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장마 이후 농작물 방제철을 맞아 하천 내 농약 투기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천혜의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약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장마로 하천의 유량이 증가한 것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장마 이후 농작물 방제철을 맞아 하천 내 농약 투기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천혜의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약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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