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성호 의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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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인권단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 의원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 의원과 함께 고발된 탈북인권단체 '나우'(NAUH) 대표 이모씨는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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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탈북인권단체에서 이사로 재직하며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 의원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 의원과 함께 고발된 탈북인권단체 '나우'(NAUH) 대표 이모씨는 불송치했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는 2020년 6월 지 의원이 이사로 있던 나우의 부실 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나우가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내야 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점,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국세청 자료에 명시하지 않은 점, 2019년 구호사업비 일부가 개인 명의 계좌로 지출된 점 등을 거론하며 지 의원과 이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인 지 의원은 2006년 탈북해 이듬해 국내에 들어와 나우를 설립했다.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하던 그는 2020년 21대 총선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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