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빚 물려받을 바에야"..지난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역대 최고치

오현아 2022. 8. 3.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가 약 1800만원의 빚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됐다.

예를 들어 물려받을 재산이 3억원, 빚이 10억원이라면 재산으로 3억원의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식이다.

상속 전문 변호사들은 상속포기를 선택할 때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관계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빚의 대물림'이 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가 약 1800만원의 빚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됐다. 미성년자로 소득도,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도 없었던 그는 어머니와도 3살 이후로 연락이 끊겨 기댈 곳이 없었다.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그를 도와준 건 먼 친척들이었다. 법적 대리인으로 나서 상속포기를 권해준 것이다.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작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최근들어 이 수치는 더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어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장기 불황’의 또 다른 시그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속포기 4000건 역대 최대

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21년도 상속포기 신청접수 건은 총 4106건. 이는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다. 상속포기 접수 건수는 2015년 약 3600건을 기록한 이후 2017년 3249건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 3793건으로 한 해 만에 약 16.7% 급증한 적이 있다.

이후로 2019~2020년도에는 3700여건 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갑자기 4000건대를 넘어서며 폭증했다. 일부 채무만 상속받겠다는 한정승인 신청 건수도 3803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보다 49건 상승한 수치다.

상속 시에는 재산·채권(적극재산) 뿐 아니라 채무(소극재산)도 물려받게 된다. 이때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상속포기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려받을 재산이 3억원, 빚이 10억원이라면 재산으로 3억원의 빚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식이다.

올해 추이도 심상치 않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22년 7월까지 접수된 상속포기 사건은 2650건, 한정승인은 2416건이다. 7월까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약 64.5%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작년 수치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전망이다.

 ○‘저소득층 위기’ 시그널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의 단면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상속전문 변호사는 “특히 상속포기의 경우 말 그대로 물려받을 게 빚뿐인 저소득층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다”며 “경기가 계속 내리막길을 타면서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에는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가 간소화되면서 접수 건수가 증폭된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별다른 절차 변경이나 외부적 요인은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일어난 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B씨는 친부모 이혼 이후 아버지와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다. 그러나 최근 친부의 사망 소식과 함께 ‘빚’을 떠안을 처지가 됐다. 일용직으로 일하던 친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일감이 끊기면서, 월세가 800만원 가까이 밀려 있었다.

사망 후 재산조회를 해봤지만, 친부 앞으로 등록된 어떤 재산도 없는 상태였다. B씨는 이마저도 부담할 형편이 안 돼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상속 전문 변호사들은 상속포기를 선택할 때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C씨는 이모의 사망 이후 빚을 상속받게 됐다.

이모의 자녀들이 상속 포기 이후 연락을 주지 않아 해당 빚이 사촌인 C씨에게 상속된 것이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되고, 멀리는 4촌 이내 친척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계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빚의 대물림’이 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