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대우조선 파업' 손배소 두고 공방전..이정식 장관, "손배가압류는 민주주의 위기" 과거 발언으로 진땀
“그것을 제가 한 겁니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발언 기억하시나요?” “그것을 제가 한 겁니까?” “당연히 장관님이 하셨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땀을 뺐다. 자신이 노동 전문가로 활동하던 시절,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남발돼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이날 회의장에 공개되면서다.
이날 환노위 회의는 지난달 극적으로 봉합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의 책임에 대한 질의와 여야 간 공방으로 채워졌다. 정부·여당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두고도 야당과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손배소를 두고 원·하청과 노조 간에 이어지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신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것도 억울한데 손배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하고 이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과거 이 장관의 발언을 공개했다.
이 장관이 “제가 한 것이냐”며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윤 의원은 “2016년 8월30일 국회 손배가압류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관님이 하신 워딩이다. 음성도 있다”며 “기억 안 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5년 전에 말씀하셨던 장관님의 인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이 되셨다고 주저하시면 안된다”고 말했다.
“‘인신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것도 억울한데 손배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하고 이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뜻한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 전인 2016년 8월30일 국회 손배가압류 근절 촉구 기자회견에서
반면 여당은 파업에 따른 피해에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파업 종료가 바로 면책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누가 불법 파업을 주저하겠느냐”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뭔가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 (파업) 같은 문제가 악순환이 되면 불특정 다수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 의원에 공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이어 “현재 우리는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정당한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있다”며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통해서 요구를 관철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합법적 파업과 불법적 행위가 포함된 파업 사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장관은 다만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했지, 불법파업이라고는 저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문제가 됐던 주거침입, 재물손괴 이런 부분들은 형법에 관한 내용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불법 행동하면 안된다’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반발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어디서도 불법 판단받은 적이 없다”며 “주요 국가들에서 쟁의 참가자 개인에게 손배소를 하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했다.
‘제2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막아야한다는 데에선 여야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업 원·하청 간의 임금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제2의, 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재하도급 금지,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집단교섭권 보장, 손해배상 금지 등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하되, 이번에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TF를 만들 수도 있겠다”며 “다양한 틀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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