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부단체장 인사 갈등..구리시, 행안부에 유권해석 요청

이호진 2022. 8. 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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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구리시가 부단체장 인사 권한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달 경기도가 요청한 부단체장 인사 추천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결국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구리시 등 2곳을 제외한 채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의견 차이일 뿐 현재 경기도와 구리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부단체장 공모 절차를 시작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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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리시 "개방형으로 내·외부 인재 공모해 부시장 결정"
경기도 "임기제는 일반직에 해당하지 않아 권한 없다"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도와 구리시가 부단체장 인사 권한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3일 경기도와 구리시에 따르면 구리시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부시장을 개방형으로 공모해 정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계 법령 등 절차를 검토 중이다.

이에 지난달 경기도가 요청한 부단체장 인사 추천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결국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구리시 등 2곳을 제외한 채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했다.

구리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4항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공모를 통해 개방형 채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일반직 공무원에는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아 시·군에서 부단체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에 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갈등의 쟁점은 일반직공무원에 임기제가 포함되느냐에 대한 양측의 해석차이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구리시는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다만 현재 구리시에는 부시장인 3급으로 자체 승진 가능한 국장(4급)이 없어 유권해석이 경기도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 개방형 채용 진행은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유권해석이 구리시 쪽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군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내부 인사적체를 어느 정도 해소해 온 경기도가 곤란한 상황이 놓이게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의견 차이일 뿐 현재 경기도와 구리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부단체장 공모 절차를 시작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소통이나 업무협조 부분에서 부단체장이 하는 역할이 적지 않은 편”이라며 “일단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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