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갑자기 날아든 알루미늄 폼..범인 잡은 단서는 '작은 스티커'

김수연 인턴 2022. 8. 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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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류미늄 폼이 승용차에 꽂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가로 약 50cm, 세로 20cm의 알루미늄 폼이 떨어졌다.

이 알루미늄 폼은 앞서가던 차량이 지나가면서 튀어 올랐고, 뒤에 오던 차량을 충격했다.

단서는 현장에 남겨진 알루미늄 폼 하나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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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화물차에서 떨어진 알류미늄 폼이 승용차에 꽂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가로 약 50cm, 세로 20cm의 알루미늄 폼이 떨어졌다. 이 알루미늄 폼은 앞서가던 차량이 지나가면서 튀어 올랐고, 뒤에 오던 차량을 충격했다. 차량에 적재돼 있던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2차 피해까지 야기한 것이었다.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의 차량 검거가 시급했기에 경찰은 현장을 살폈지만 사고 장소는 CCTV 미설치 구역이었다. 단서는 현장에 남겨진 알루미늄 폼 하나뿐이었다.

사진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현장과 떨어진 알루미늄 폼을 살피던 도중 작은 스티커를 발견했고,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관련 업체를 특정했다. 단서를 통해 주변을 수색한 결과,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적재된 화물이 추락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가중 처벌되니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운송 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적재된 화물 추락을 방지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y05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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