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전국 경찰회의 제의 류근창 경감 "입법공청회 참석"

박정헌 2022. 8.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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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경찰국 관련 회의를 개최할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경찰국이 원인이라 판단되는 시행착오가 발생하면 그때 입장 표명을 할 생각입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은 4일에 불과했고 한 달 사이 회의를 4번 해 경찰국 설립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졸속"이라며 "여론이 곱지 않기 때문에 속도전을 펼쳐 빨리 끝내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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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당분간 전국 경찰 소규모 회의 개최 생각 없어..직협 통해 소통"
"입법 통해 경찰국 신설 문제 해소..국회 거쳤다면 경찰 저항 거세지 않았을 것"
'경찰국 신설 반대' 류근창 경감 인터뷰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소규모 회의라도 강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이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지구대 입구에서 인터뷰에 앞서 촬영하고 있다. 2022.8.3 image@yna.co.kr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당분간 경찰국 관련 회의를 개최할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경찰국이 원인이라 판단되는 시행착오가 발생하면 그때 입장 표명을 할 생각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 소규모 회의를 주도한 류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3일 연합뉴스와 만나 그간 소회를 털어놓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입법공청회와 관련 세미나가 연달아 열려 여기에 참석해 발언하면 되니 굳이 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봤다"며 "입법을 통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면 경찰국 문제도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를 강행하면 나는 상관없지만, 여기에 참여한 다른 경찰들이 징계를 받을 우려가 있었다"며 "또 이 회의가 국민 눈에 내부갈등으로 비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수 있다는 고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류 경감은 주변 도움 없이 홀로 회의 개최를 준비하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사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동료들이 여기에 손을 보탰다가 '회의 주도 세력'으로 낙인찍히면 자칫 함께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내부망에 글을 올리는 방식이 아닌 경찰 직장협의회를 통해 공표할 생각"이라며 "한창 인터뷰 등을 통해 입장 표명을 할 때 주변에서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경찰국 신설 반대' 류근창 경감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소규모 회의라도 강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이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지구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2.8.3 image@yna.co.kr

그러면서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나선 까닭에 대해 "국민에게 경찰국 신설이 왜 문제가 많은지 쉽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한번 나선 뒤 발 빼기도 그렇고 해서 계속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대외활동이 부담되면 목소리에 주저함이 묻어나오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다짐하고 두려움 없이 뛰어들었다"며 "삭발이나 삼보일배 등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에 비하면 제가 하는 활동은 약과"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외활동을 하며 주변 관심도 관심이지만 국민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경찰국 반대 논리를 쉽고 친절하게 만드는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통계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등 하루 너덧 시간 이상 논리를 세우고 다듬는 일에 투자했다.

류 경감은 "경찰국이 생겨도 시민은 삶이 어떻게 변할지 체감하기 힘들다"며 "경찰이 순찰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범인도 검거하기에 과연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에 대해 설명해 드려야 했다.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은 4일에 불과했고 한 달 사이 회의를 4번 해 경찰국 설립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졸속"이라며 "여론이 곱지 않기 때문에 속도전을 펼쳐 빨리 끝내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경찰국 신설이 꼭 필요했다면 국회 입법을 통했어야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기에 국회 입법을 거쳤다면 경찰 저항도 지금처럼 거세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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