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간 19개 병원 돌며 '마약류 진통제' 6800정 불법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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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곳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원 3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병원 34곳 가운데 12곳은 진통제를 오남용해 처방·투약하는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돼 수사 의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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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곳을 점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원 3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병원 34곳 가운데 12곳은 진통제를 오남용해 처방·투약하는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돼 수사 의뢰됐다.
24곳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지연 보고했고, 2곳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저장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나머지 1곳은 마약류 재고량이 서류와 일치하지 않아 행정처분 의뢰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A의원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7개월 동안 환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를 총 243회(2430매) 처방·투약했다. 환자 C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에서 옥시코돈을 총 222회(6824정) 처방·투약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펜타닐이나 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이라 첫 처방 시 1회당 7일 이내의 단기로 처방해야 한다. 추가 처방할 때도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처방해야 하며 최대 3개월 이내 처방하도록 권장된다.
이밖에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때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막기 위해 처방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의료계 관련 단체에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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