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실련 "평당항 배후부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해야"

최해민 2022. 8. 3.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3일 항만 배후부지(부대사업 부지) 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개발 방식이 아닌 공공개발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항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경기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평택·당진항(평당항) 배후부지 12만㎡ 개발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이로 인해 민간 분양 과정에서 항만 물류와 무관하고, 입찰자격이 없는 기업·개인 등이 양도·양수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법 적용해 투기 조장..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변경하라"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3일 항만 배후부지(부대사업 부지) 개발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개발 방식이 아닌 공공개발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항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평택당진항 전경 [경기평택항만공사 제공]

경기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평택·당진항(평당항) 배후부지 12만㎡ 개발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됐다"며 "이로 인해 민간 분양 과정에서 항만 물류와 무관하고, 입찰자격이 없는 기업·개인 등이 양도·양수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항만을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 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갖는 '국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사정당국은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 감독을 부실하게 한 담당 기관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실련은 해수부가 2003년 평당항 개발을 민간투자법을 적용해 추진하면서 배후부지를 '항만구역'에서 제외해 분양사업 과정에서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 부동산 투기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배후부지는 민간 투자비 보전을 위해 양도·양수·매각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경기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평당항 배후부지 분양사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며 "항만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개발 후 분양'하는 방식이 아닌 '공공개발 후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항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oal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