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신선식품 살 때 유통기한 확인 가능해진다

이석주 기자 2022. 8. 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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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이나 신선식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화면에서 유통기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능해진다.

어린이 제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인증·허가번호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판매 화면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법 위해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어린이 제품이나 생활 화학제품 등 인증·허가가 있어야 판매 가능한 상품의 인증·허가 정보 표시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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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 고시' 개정안 의결
내년 1월 1일 시행..어린이용 제품 인증표시도 구체화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이나 신선식품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화면에서 유통기한 정보를 확인하는 게 가능해진다.

어린이 제품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인증·허가번호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판매 화면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이런 내용으로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우선 개정안은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 순환이 빠른 품목이나 사업자가 실물 상품의 제조 연월일 등을 일일이 추적·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조 연월일 및 유통기한 등을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시 개정 이전에도 식품·화장품 등 소비자가 섭취하거나 흡입·접촉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제조 연월일과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매일 입고되는 신선식품의 경우 제조 연월일 등을 구체적인 날짜로 표시하려면 매번 판매 화면을 수정해야 하는 탓에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조 연월일·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실물상품 참조’나 ‘별도 표시’ 등의 방식으로만 화면에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 안전·선택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자가 제조연월일·유통기한 정보를 ‘분명하고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가령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00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 ‘소비자 주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00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한다’와 같이 상품 발송일이나 주문 접수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법 위해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어린이 제품이나 생활 화학제품 등 인증·허가가 있어야 판매 가능한 상품의 인증·허가 정보 표시도 구체화했다. 판매 화면에 인증·허가번호를 판매 가격보다 크거나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식이다.

인증서 사진을 올릴 때는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사용하고 사진 내 인증·허가번호에 별도의 밑줄이나 테두리 표시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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