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 "외교부 의견서로 신뢰 파탄났다"..민관협 불참 선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에 참여 중이던 피해자 측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이 앞으로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신뢰관계를 깨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관협의회가 파행 또는 중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제징용 문제를 조기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측에 사전에 어떠한 논의나 통지도 없이 의견서가 제출됐다”며 “이는 실질적으로도 피해자 측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중대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에 ‘판단을 유보하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한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외교부가 외교적 해결 모색을 강조함으로써 압류된 일본기업 자산을 현금화하고 한·일 관계가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피해자 측은 이 같은 외교부의 행위가 사법 방해이며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동안 민관협의회에 활발하게 참여해왔던 피해자 측 대리인들이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민관협의회가 더 진행될지는 불투명해졌다. 또 이미 2차례의 회의를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이 이뤄진 만큼 결국 정부가 해법을 결정하는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민관협의회가 파행으로 끝나게 됨에 따라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더욱 부담스러워졌다. 결정을 내려 해법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에 대해 피해자와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행정부가 국가적 사안에 대한 재판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사법 방해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피해자 측 회견에 대해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관협의회를 ‘8월 중 이른 시점’에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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