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한달, 46명 지급 결정.."열흘 쉬고 46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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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달 4일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첫 수당 지급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무관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울 때 쉬면서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 제도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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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등 전국 6개 지역서 시범사업..직무 무관한 질병으로 쉬면 최저임금 60% 지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달 4일 시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첫 수당 지급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와 무관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무가 어려울 때 쉬면서 소득 일부를 보전받는 제도다. 이 제도로 지급되는 하루 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시범사업은 지난달 4일부터 1년간 서울 종로·경기 부천·충남 천안·경북 포항·경남 창원·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2일 기준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46건이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이다.
상병수당을 받게 되는 이들은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 순이었다.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14명(30.4%)이었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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