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권익위 조사·공수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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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헌재 재판관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면서도 "다만 언론 보도만을 가지고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만큼 관련 고발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순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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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B씨 500만원·골프의류 전달은 부인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금품수수 쟁점
변호사법 위반 공범 여부 공수처 수사 필요
헌법상 탄핵소추 대상, 국회가 판단 바람직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이 재판관은 3일 이틀간 연차 휴가를 내고 헌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골프를 함께 쳤던 사업가 A씨와 변호사 B씨 간에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해 청탁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재판관은 골프 접대와 저녁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청탁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전날 “처음 보는 사람과 부적절한 골프를 친 것을 반성하고 있지만 헌재 재판관과 가사 소송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법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재판관은 관련 조사나 수사가 이뤄진다면 이에 응하겠다는 입장인만큼 권익위 조사나 공수처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헌법기관인 헌재 재판관에 대해 행정부 소속 위원회인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헌재 재판관과 이혼소송상 재산분할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인 금품수수 규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법상 헌재 재판관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만큼 변호사 B씨와의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변호사 B씨는 이 재판관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A씨로부터 전달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상태다. 이 재판관은 “옷과 돈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던 일”이라며 “A씨와 변호사 양자 사이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헌재 재판관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면서도 “다만 언론 보도만을 가지고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만큼 관련 고발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순 없다”고 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이 인정되지만 이 재판관의 혐의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 등으로 판단할 경우 검찰이 반부패 관련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을 헌법상 고도의 신분 보장을 인정하는 국회의 탄핵 소추대상으로 규정한만큼 수사기관이 아닌 국회가 이 재판관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판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에 대한 권익위 조사와 공수처 수사 모두 가능하지만 국회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해 탄핵 소추 여부를 판단하는게 삼권분립 원칙상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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