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수수료 받고 '담배 대리구매'..40대·고교생 적발

김현덕 2022. 8. 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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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거나 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담배를 대신 구입해 초등생 2명에게 전달한 A 씨(40)와 고교생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점주 2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A 씨를 비롯해 청소년인 B 군과 C 양에게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점주 2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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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게 담배를 판매하던 A씨가 현장적발되는 모습. / 사진=제주 자치경찰단


제주도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거나 판매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담배를 대신 구입해 초등생 2명에게 전달한 A 씨(40)와 고교생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점주 2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대리 구매'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는 첩보를 받고 지난달 1일부터 3주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SNS로 담배 대리 구매를 홍보하고 개인 메시지를 통해 필요한 담배 수량과 종류를 정했다. 구입한 담배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구매자와 직접 만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5학년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했다.

A 씨는 학생들에게 담배를 건네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특히 A 씨 외에 청소년들 역시 이러한 담배 대리구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교생 B 군(17)은 지난 5월부터 SNS 홍보를 통해 총 21회에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 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생에게 판매했다.

고교생 C 양(18)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지난 6월부터 총 8회에 걸쳐 담배 2000원, 라이터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생에게 판매했다.

자치경찰은 A 씨를 비롯해 청소년인 B 군과 C 양에게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점주 2명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청소년 등을 상대로 술과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는 행위를 적발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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