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맞은편 원룸 여성 훔쳐보던 전과자, 그날 밤 벌인 끔찍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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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밤 10시 43분쯤 경북 김천에서 배달원으로부터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로 피해 여성 B(40대) 씨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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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에 무단 침입을 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밤 10시 43분쯤 경북 김천에서 배달원으로부터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로 피해 여성 B(40대) 씨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옥상 난간을 넘어 5층에 위치한 B 씨의 집 베란다를 통해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당시 자고 있던 B 씨는 인기척에 놀라 소리를 질렀고, 이에 A 씨는 들고 있던 흉기를 B 씨에게 휘둘러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 원룸 맞은 편에 살면서 평소 B 씨가 옷을 갈아입거나 자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보는 등 B 씨가 혼자 산다는 점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에서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담당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던 중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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