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어치 돈가스 먹어치운 첫손님, 화장실 간다더니 먹튀"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2. 8. 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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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진 가운데, 이번에는 부산의 한 자영업자가 첫 손님에게 '먹튀'를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A 씨가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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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손님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진 가운데, 이번에는 부산의 한 자영업자가 첫 손님에게 ‘먹튀’를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A 씨가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마수걸이(첫 판매)부터 먹튀를 당했다”며 “6000원짜리 돈가스 파는데 (한 손님이) 혼자 여러 가지 시켜서 먹더니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곤 바로 도망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7년째 식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 금액은 2만1500원으로 적다면 적지만, 저 사람을 꼭 잡고 싶다”며 “배고프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뿐만 아니라 식당하는 사장님들은 밥 준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 호소했다.

A 씨의 신고를 접수한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당 가게에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남성 B 씨를 사기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B 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4시간이 지나 신고를 해 그릇에 남아 있는 B 씨의 지문을 감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무전취식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범죄지만,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엔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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