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태 공방..與 "행위 자체가 불법" 野 "정부가 손배소 중재해야"

방재혁 기자 2022. 8. 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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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극적으로 일단락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 대한 책임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 정당성에 관해서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행위 자체가 형사법상 불법"이라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 어떤 쪽에서는 약해지고 어떤 쪽에서는 지키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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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성노조 떼쓰기 책임 물어야"
野 "손배소 남용 제한 법개정해야"

여야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극적으로 일단락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에 대한 책임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25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작업자가 진수 작업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앞쪽이 하청지회 노조가 농성을 벌이던 독이 있던 자리다. 농성했던 선박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파업이 하청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중재하라고 맞받았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노 측이든 사 측이든 불법은 그야말로 산업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성노조의 떼쓰기식, 떼법식으로 생긴 사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파업이 종료되고 면책으로 이어지면 어느 누가 파업하는 데 주저하겠나”라며 “대우조선해양은 10조 원에 가까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기업이다. 국민들이 주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회사에 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배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불법인지 아닌지 정당성에 관해서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행위 자체가 형사법상 불법”이라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 어떤 쪽에서는 약해지고 어떤 쪽에서는 지키면 안 된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파업에 대해 “200만원 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노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며 “기본적인 구조를 잘못 만든 우리의 책임인데 불법이라고 규정지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장관은 월 200만원을 조금 넘게 버는 노동자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거액의 손배소와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철저한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제2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업 원하청 간의 임금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제2, 제3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위압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예전 방식으로는 안 되리라는 것을 아시지 않느냐”라며 “노사가 스스로 협조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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