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40년 만에 택시 합승 가능하게한 '규제 샌드박스'란?

장정우 2022. 8. 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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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3일 (수요일)

■ 대담 : 최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40년 만에 택시 합승 가능하게한 '규제 샌드박스'란?

-일정기간 규제 면제 제도, 2019년 1월부터 시행

-ICT분야 146건 규제특례...900억 매출액·2500명 고용

-공유주방·전기차 무선충전·자율주행 배달로봇 성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돈 버는 습관을 과학기술에서 알기 쉽게 찾아드리는 시간. <돈되는 기술, 돈 버는 과학> 코넙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최태석 사무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사무관(이하 최태석)>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요즘 뉴스를 보면 규제혁신이라는 말이 자주 들려와요. 규제샌드박스가 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최태석> 규제샌드박스는 '규제에 대한 모래상자, 모래놀이터'란 의미로 기존 규제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사업에 도전해서 마음껏 놀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2019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들이 시대가 변해가면서 실제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변화에 뒤쳐져서 불필요한 것인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판단하자는 취지인데요. 테스트 결과 불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혹시 서울에서 택시를 타시면서 합승해보셨나요?

◇ 최휘> 합승이 금지 아닌가요? 저는 합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 최태석> 지난 40년 동안 법에서 금지하던 택시합승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일정기간 허용되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범죄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예를 들면 탑승전 신원인증이라든지 같은 성별만 탑승이 가능하다든지 등의 조건하에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택시합승이 허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휘> 규제샌드박스가 2019년도부터 시행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주요성과나 사례로 어떤 게 있을까요?

◆ 최태석> 규제샌드박스는 사실 저희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이렇게 5개 부처에서 각각 전문분야의 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부처 통합하여 그동안 699건의 과제에 규제특례가 부여되었고, 특히 우리부에서는 ICT분야를 담당하는데, 총 146건의 과제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이 중 103건이 시장에 출시되었고, 약 900억원 가량의 매출액과 약 2500명의 신규고용을 달성했습니다. 관련 사례로는 앞서 말씀드린 택시합승 과제 외에 공유주방이 있습니다. 식당을 개업하려면 위생문제을 고려해서 별도의 주방이 있어야만 영업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방을 복수의 식당이 시간을 나눠서 쓰는 개념인 공유주방은 영업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부분을 면제해주었고, 실력있는 셰프분들께서 공유주방을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식당개업을 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해 음식배달이 성행할 때 그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증을 해본 후에 음식물의 위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현재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고, 공유주방으로도 영업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밖에, 전기자동차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술이라든지 자율주행으로 배달하는 로봇과 같이 ICT 신기술을 테스트해보는 과제들도 현재 실증중에 있습니다.

◇ 최휘> 그럼 저도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싶어지는데요.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 최태석> 누구든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창업을 하고 싶지만, 기존 규제가 금지하고 있다거나, 기존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그러한 규제의 적용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규제샌드박스'로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청 및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상담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실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법률검토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처리 절차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신청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군요. 신청 후 절차나! 다른 지원정책이 또 있다면 알려주시죠.

◆ 최태석> 신청하신 내용을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접수를 받게 되면, 저희는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와 검토를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듣고,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위원 20명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규제특례가 부여됩니다. 이렇게 규제특례가 부여되면 최대 4년동안 규제의 적용없이 마음껏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사업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대 1억2천만원까지 매칭지원하고 있구요, 혹시나 모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료를 년간 최대 1500만원까지 매칭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최휘> 규제샌드박스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최태석> 앞서 규제특례가 부여되면 최대 4년동안 마음껏 사업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4년이 지난 후에도 규제가 개정되지 않으면 기업에서는 사업을 종료해야 하고, 그간의 비용들이 매몰될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올해 6월에 저희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법인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하였고,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특례 사업인 경우에는 규제가 개정될때까지 계속 사업하실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면 90일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해서 규제특례를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예정이고, 책임보험료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최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태석> 새정부의 기조인 '규제혁파'를 위해 관계부처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규제샌드박스도 그 중 하나입니다. ICT융합 등 신산업의 육성과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내용이 청취자분들에게 돈 되는 정보가 되었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최태석 사무관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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