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비의료인도 하게 될까..의료계 반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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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완화 방안으로 '규제심판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이 내달 심판대에 오른다.
규제심판을 거쳐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이 과제의 주 내용이다.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논의는) 오랜 기간 논의돼왔다"면서 "정부 측에 (비의료인의 시술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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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완화 방안으로 '규제심판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이 내달 심판대에 오른다. 30년 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판결이 지금까지 유지돼왔으나, 이번 계기로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이유로 반영구화장 시술은 산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심판제도'를 오는 4일부터 가동한다면서 총 7가지 과제를 선정했다.
복지부 소관 과제로는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이 선정됐다. 규제심판부는 안건별로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개선 필요성을 심의한다. 심판부는 오는 9월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 과제와 관련된 피규제자·규제자·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반영구화장 시술은 현재 의료인만 가능하고 의사 면허 없이 시술할 경우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혐의로 처벌된다. 규제심판을 거쳐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이 과제의 주 내용이다.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논의는) 오랜 기간 논의돼왔다"면서 "정부 측에 (비의료인의 시술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눈썹 문신과 같은 반영구 화장과 피어싱, 문신(타투) 등이 의료행위로 규정된 것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2년 대법원은 문신시술이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면 감염과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는 이 판례를 유지하며 비의료인의 시술을 형사처분하는 현행 의료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황 이사는 "규제 완화를 할 때는 경제효과와 산업화를 생각하는데 산업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문신은 부작용이 너무 많다. 한 번 하면 평생 남고 지우면 흉터가 남는다. 옷이나 미용과 같은 경제 영역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성만 따지면 의료계가 찬성하는 것이 맞다"면서 "합법화가 되면 1~2년은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이후에는 지우려는 사람이 늘어나 레이저 시장이 커질 것이다. 평생 남는다는 부작용을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 주장과 달리 일각에서는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추세고 이전과 달리 문신을 개인의 자유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문신시술자는 35만명(문신 5만명, 반영구화장 30만명), 이용자는 1300만명으로 추산된다. 21대 국회에는 문신사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총 6개 발의돼있다. 문신사들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산업을 제도권에 안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은 "논의에 실패하더라도 (테이블이 마련된 것은) 환영한다"라며 "우리나라에는 단 한명도 합법으로 문신을 받은 사람이 없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도 의사들이 직접 시술을 하지 않고 문신사들을 고용한다. 병원 역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빨리 제도가 생겨 국민 4분의 1이 통제 밖에서 문신을 받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많은 국가에서 하나의 법률로 다루고 있다"면서 "문신을 하고 지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인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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